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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에서  설비 증가 등으로 전기 사용용량이 늘어나서 계약 전력보다 초과된 전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계약 전력을 증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 사용량 증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 증설신청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력량을 초과하는  전력 소모가 필요한 기계나 설비가 있는 집이나 상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전열기, 냉난방기, 식품 건조기, 대형 냉장고, 오븐기 등  등, 동시 사용할 경우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에 증설하게 됩니다.  

 

※ 계약 전력을 증설한 후 1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없습니다. 

 

 

 

   전기 증설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전기 증설   절차 

1) 전기 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 선정

2) 내선 공사 진행

3) 전기 사용 신청서 제출(신규신청과 동일)

● '사이버 지점> 신청.접수> 업무찾기'에서  전기 사용신청(증설)을 검색하여 신청.
● 관할 한전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전기 공사 업체 대행신청 가능 

 

4) 시설부담금 납부

5) 외선시공 및 사용 전 점검

6) 계기설치 

7) 송전 개

 

 

♣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1)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일 경우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일 경우는 전기 사용 신청서 ①(한전양식)-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음

※임차인이나 기타 사용자가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재출

 

2) 계약전력 6kw이상일 경우

-전기사용 신청서②(한전양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 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1 (한전에서 자체 열람)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 점검 필증 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 계산서 필요한 고객에 한함)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 사용 신청서 뒷면 활용)

※사용전 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하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 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 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 가능. 

출처: 한국전력공사

 

 

♣ 증설 비용

비용은 공사비용과 기본시설 부담금, 한전 보증금으로 구성됩니다.  

1) 공사비용: 공사 업체에 따라 비용은 다릅니다. 전기 설비 공사 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기본시설 부담금: 가공(공중)으로 증설하느냐, 지중(땅속으로 증설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3) 한전보증금: 사용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전 홈페이지 참고하거나  문의해보세요.